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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품 딜러를 대상으로 한 자금세탁 특징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함.
- 고가품의 범위는 금, 귀금속, 미술품, 골동품 등을 포함함.
- 고가품은 비교적 크기가 작고 내재가치가 큼.
- 고가품은 희소성을 갖기에 가격이 상승할 여력이 있음.
고가품 딜러에 대해 자금세탁 활동을 관리하기 위해 아래의 국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EU 지침(european union money laundering directives)
- 자금세탁방지 모니터링 시스템 내에서 금, 다이아몬드, 고가 품목을 포함하는 공동 프래임워크 제공
미국 애국자법
- 귀금속 및 보석을 포함하는 특정 딜러에게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요구
고가품딜러 관련 자금세탁 주의사항
- 특정 사기를 통해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송장을 작성하고 자금이체의 정당성을 얻음
- 귀금속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대금을 지급요청할 수 있음.
- 대리인을 통한 미술품 거래 후
- 불법자금으로 고가품을 취득함.
- 귀금속 풀 계정(Pool Account) : 세계적 귀금속 한도거래로 다른 국가로 귀금속 관련된 내용을 지급할 수 있음.
고가품딜러(미술품, 골동품) 자금세탁 사례
- 경매장에서 익명의 대리인이 입찰
- 결제대금은 대리인의 고용인이 역외피난처의 계좌에서 경매회사로 송금함.
- 이 과정에서 자금 소유자가 불명확하게 파악됨.
FATF의 자금세탁 관련된 금의 속성
- 금은 비교적 크기가 작으며 운송(운반)이 쉬움
- 높은 내재가치와 교환가치를 보유함
- 익명의 현금거래가 가능함
- 전 세계 어디서나 교환이 가능함
- 재산의 이전이 용이하며 지속적인 수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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