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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법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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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24년 2월 개정)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의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맞추는 데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정보보안 관리체계(ISMS-P) 인증심사원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이 가이드라인은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경 현대 사회에서 데이터는 중요한 자산이며, 특히 개인정보의 보호는 기업과 조직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엄격한 보호는 때로 데이터 기반의 혁신과 서비스 개발에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명정보'라는 개념이 도입되었습니다. 가명정보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를 의미하며,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사이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필요성 개인정보 보호..
동의 별도 : 표시 : 홍민고기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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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정보보호공시 제도 비교 구분 ISMS-P 정보보호공시 사업분야 (전기통신사업법)기반통신사업자 (단, 서울, 광역시) (정보통신망법)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기반통신사업자 (정보통신망법)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상급종합병원 클라우드(IAAS)제공자 매출액 (매출액(세입)1.5천억원 이상) (의료법)상급종합병원 (고등교육법)학교(재학생 1만명이상) CISO신고, 상장법인 중 매출액 3천억원 이용자 정보통신서비스 평균이용자수 1백만명 동일 제외사항 매출액, 이용자수 기준 금융회사 제외 공공기관, 소기업(매출액 120억원이하),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제외 이행기한 8월 31일(신규 대상시) 6월 30일 과태료 1천만원
암기)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과 신고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예산·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임직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고의무 제외 대상자(원칙 180일 이내 신고)자본금이 1억원 이하인 자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기업으로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 ..
암기) 국외이전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2023년도 개정)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개정된 전자금융감독규정(`23.1.1. 시행) 제14조의2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요구되는 세부절차를 안내하고 금융시스템 안전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보안사항을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 및 "금융분야 망분리 및 클라우드 규제개선 관련 FAQ" 추가 내용 등을 반영하여 부분개정 되었습니다.(23.02.07) 금융분야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가이드.pdf 자료받기
암기) 내부관리계획 차이점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요건(기술적관리적)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기술적관리적)
정리) 22년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해석 Google Drive: 로그인이메일 또는 휴대전화accounts.google.com22년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해석 I.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_ 1 차례 I-1. 아파트 방문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3 I-2. 병원 진료 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 ···························6 I-3.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동의서 작성 시 주의 사항········································13 I-4. 쿠키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의 적법성 여부 ···················································16 I-5. 개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