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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자금세탁방지전문가(CAMS)

비은행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특징 下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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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보험회사는 다양한 고객에게 위험을 이전하고, 저축 및 투자상품을 제공함.

  • 보험회사는 대리점이나 독립브로커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짐.
  • 대리점이나 독립브로커(보험설계사)를 통해 자금세탁 기준이 준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자금세탁에 대한 민감성은 다른 금융회사보다 낮음. 자금세탁이 제한적인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음.(보험은 이체 기능등은 운영하지 않음)
  • 생명보험과 연금보험 상품은 자금세탁의 위험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증권부문과 유사함.

보험회사의 자금세탁 위험

  • 생명보험과 연금보험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음. 
  •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은 자금세탁의 표적이 될 수 있음.
  • 범죄관련 자금을 보험가입 시 납부 후 해약환급급이나 연금을 통해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합법적인 자금으로 전환 될 수 있음.
  •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고 보험개시일부터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 상품은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음.

 

보험상품 관련 자금세탁자의 특징

  • 가입조건보다 해약조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
  •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품을 기피함.

 

보험회사가 갖는 자금세탁 취약점 : 브로커에 대한 자금세탁 분야 감독 및 통제부족

  • 영업인력 측면에 대한 분산된 감독 : 비전속 대리인(보험설계사)는 보험상품을 판매하지만,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 판매중심의 목표 : 브로커의 초점은 보험상품의 신규 판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자금 원천 등에 대한 관심이 부족함.

 

보험상품을 통한 자금세탁 사례

  • 뮤추얼펀드를 통해 최소납입금 이상의 자금 입금 후 조기 인출 위약금 지불하며 자금 인출
  • 일시납보험의 매입과 상환
  • 계약철회가능기간을 이용하여 계약철회 후 보험사 수표로 교환
  • 불법자금으로 가입 후 해약을 통해 보험사 수표로 교환
  • 계약자가 아닌 불분문명한 제3자의 보험료 불입
  • 랩투자보험 등 보험의 보장보다 투자기회로 활용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 평가 시 고려사항이며 아래 해당하는 경우 위험이 있음으로 반영함.

  • 보험상품 가입 시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 사용 여부
  • 일시납으로 보험료를 지불하는 보험 상품 가입 여부
  • 보험상품의 가치를 담보로 하는 자금 대출 사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