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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자금세탁방지전문가(CAMS)

게이트키퍼 대상 자금세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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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키퍼(Gate Keeper)는 본인을 대리하는 전문가를 말함.

  • 게이트키퍼의 종류 : 변호사, 회계사, 감사인, 공증인
  • 게이트키퍼 의무 : 고객의 비밀의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음.
  • 고객과 결탁 또는 잠재적으로 자금세탁에 이용될 수 있음.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게이트키퍼에게 의무부여

  • 고객식별
  • 고객실사
  • 고객 기록 보관
  • 의심스러운 고객활동 보고
  • 게이트키퍼가 발견하고 보고한 내용을 고객에게 누설금지
  •  

근거 : FAFT 40 권고사항

변호사, 법률 전문가, 기타 게이트키퍼를 포함한 법률전문가를 포함함.

 

게이트키퍼의 자금세탁 특징

  • 복잡한 법률관계 생성 관리
  • 재산의 매매에 관여
  • 고객을 대신해 금융거래의 수행
  • 재정 및 조세 자문의 제공
  • 금융회사 소개
  • 소송을 진행
  • 자선단체 설립 및 관리

 

게이트키퍼 관련 자금세탁 위험지표

고객

  • 과도한 비밀요구
  • 대리인, 중개인 이용(연락 회피)
  • 고위 공직자
  • 본인이 범죄와 관련되거나 고위 공직자인 경우
  • 통상적 절차에 대한 반복적으로 질문

 

당사자

  • 고위험국가 출신 또는 법인의 소재
  • 사업의 명박한 타당성이 없는 경우
  • 단기가 여러거래를 발생
  • 실소유자의 위장 또는 미성년자 등
  • 거래의 지시가 공식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을 통하는 경우
  • 대표자가 대표권을 갖지 않은 바지사장인 경우

 

자금출처

  • 비정상적인 지급 약정
  • 고위험국가 내 담보
  • 최근 설립된 회사의 자본 증가의 타당성이 없는 경우
  • 비정상적으로 높은 자본 소유
  • 고가 또는 저가로 이전된 유가증권인 경우

 

변호사

  • 타당한이유가 없이 의뢰인과 상당거래가 있는 경우
  • 관련 분야의 법률 제공 이력이 없는 경우
  • 평소보다 높은 수임료를 받는 경우
  • 의뢰인의 변호사 교체가 잦은 경우, 변호사가 다수인 경우
  • 타 변호사가 거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수임계약의 내용

  • 규모, 빈도, 실행과 관련 비정상적 거래
  • 수행할 전문적인 업무에 대해 적절한 지식이 없는 경우
  • 합법적이지 않으며 복잡한 소유구조를 갖는 경우
  • 고객과 거래내역이 없는 경우
  • 지침이 최근 갑자기 변경된 경우
  • 수수료 등이 복잡성을 갖는 경우
  • 법률 서비스 제공없이 고객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 변호인의 개입없이 쉽고 빠르게 합의되는 꾸며진 소송인 경우
  • 특별한 이유없이 제3자에게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