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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관리자는 금융회사의 AML/CFT제도에 해당하는 모든 부정 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근거 : 영국 FCA의 고위관리제도, 뉴욕금융감독청(DFS)의 거래 모니터링 및 필터링 프로그램 관련 최종규칙
- 의심스러운 활동 보고 요건을 포함하여, 은행비밀법과 자금세탁방지 법률 및 규정 준수를 실행한 후 거래를 모니터링
- 미국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국(OFAC)가 관리하는 경제 제재 대상자와의 불법 거래 방지
적용대상 : 은행, 비은행권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적용됨
- 뉴욕금융감독청이 발표한 최종규칙이나 외국은행 기업의 지점 및 사무소를 포함
- 은행법 라이선스와 비은행 금융회사에도 적용
실제 금융회사에서 법, 규정을 철저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고위 관리자에게 별개의 벌금과 취업제한을 부여한 사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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