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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자금세탁방지지침 정리 1~7회차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변경내역 | 제1차 | 제2차 | 제3차 | 제4차 |
범위 | 금융기관 | 금융기관 및 이외 업종(환전, 송금사무소 추가) | 모든 업종 | 모든 업종 |
고객 신원 확인 | 없음 | 실명확인 의무 부과 | 강화된 실명확인 의무 부과 | 강화된 최종수익자 신원확인 의무 부과 |
범죄자 신고 의무 | 없음 | 유보권 부여 | 신고 의무 부과 | 신고 의무 강화 |
SAR기준(유로) | 1500 | 1500 | 1500 현금판매 딜러 | 1000(▲500) 현금 지금, 수령 |
리스크 평가 | 없음 | 내부적인 리스크 평가 | 외부적인 리스크 평가 | 강화된 리스크 평가 |
국제적 협력 | 없음 | 국제적인 협력 필요성 강조 | 국제적인 협력 필요성 강조 | 국제적인 협력 강화 |
범죄범위 | 마약 | 모든 심각범죄 | 모든 심각범죄 | 모든 심각범죄 |
제4차 EU 자금세탁방지지침은 최종수익자 신원확인 의무 부과, 가상자산 거래업자에 대한 법적 규제, 국외 AML/CFT 요구사항 준수 등이 특징입니다. 이전 회차에 비해 고객 신원 확인, 범죄자 신고 의무, 리스크 평가, 국제적 협력 등에서 강화된 요구사항을 도입하였습니다.
변경내역 | 제5차 | 제6차 | 제7차 |
범위 | 모든 업종 | 모든 업종 | 모든 업종 |
농업, 축산업 등 비금융업종 대상 확대 | X | O | O |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등록 의무 부여 | O | O | O |
비즈니스 리스크 평가 요구 | O | O | O |
향후 범위 조정 요구 | O | O | O |
제5차부터 7차까지는 모든 업종에서 자금세탁방지 요구사항이 적용되며, 제6차에서는 농업, 축산업 등 비금융업종 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업자에 대한 등록 의무 부여와 비즈니스 리스크 평가 요구, 그리고 향후 범위 조정에 대한 요구사항도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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