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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 공50
다수 유사한 유형 발생시, 조정안 수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일부만도 가능)
조건 : 공통된 50명
- 중요쟁점이 사실상, 법률상 공통
- 50명이상(합의, 따로 분쟁진행중, 법원소제기 제외)
손해배상 : 징벌적, 법정 손해배상
소멸시효 : 피해자가 안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 한날로부터 10년
성립요건 : 위법한 침해행위 존재, 손해발생, 침해와 손해단 인가관계, 고의 또는 과실 및 책임능력 필요
징벌적 손해배상은 법정손해배상으로 변경 가능(사실심 종결이전)
징벌적 손해배상 : 고중3
- 고의, 중과실로 발생
- 재산, 정신적 피해(입증필요)
- 실제 피해액 3배 이내
- 책임입증 : 개인정보처리자
법정 손해배상 : 고과 300
- 고의, 과실
- 정신적 피해(입증 불필요)
- 300만원 이내
- 책임입증 : 개인정보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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