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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1. 민감정보
사신정건성
유범생인민
사상
신념
정치적사항(견해, 정당소속,노조)
건강
성생활
유전자정보
범죄정보
생체정보
인종
민족
2. 고유식별정보
주면외여
주민등록먼호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공통점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는 모두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 법령에 근거한 처리만 가능하다.
안전성확보조치를 해야한다.
차이점
고유식별정보는 처리자 관리
개보위 조사 실시 : 2년마다 1회 이상
대상 : 공공기관, 5만명이상 고유식별정보 처리자
방법 :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통해 자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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