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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영향평가사

2023년 개인정보영향평가사 PIA 취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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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영향평가사란?

 

제도안내
개인정보 영향평가(Privacy Impact Assessment)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도입 및 기존 정보시스템의 중요한 변경 시, 시스템의 구축·운영이 기업의 고객은 물론 국민의 프라이버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미리 조사·분석·평가하는 체계적인 절차

평가대상
영향평가 수행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구축 전단계인 분석 또는 설계 단계에서 실시

기대효과
설계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침해위험성을 검토하고 개선함으로써 시스템 구축.운영시 발생할 수 있는 침해위협 최소화 및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

개인정보영향평가사 교육신청 조건

개인정보영향평가사 시험에 응시를 하려면 개인정보영향평가사 교육을 수료해야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정보처리시스템 분야에 대한 자격 및 근무경력이 필요합니다. 상세한 조건은 아래의 이미지와 관련 법령을 확인하세요/

 

출처 : 개인정보 포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시행령 별표 1의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20. 8. 4.>
전문인력의 자격기준(37조제1항제2호 관련)
1.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시행하는 정보보호전문가(SIS)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자정부법60조에 따른 감리원(ISA)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보통신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중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기사 또는 정보통신기사 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제정보시스템감사통제협회(Information Systems Audit and Control Association)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국제정보시스템보안자격협회(International Information System Security Certification Consortium)의 공인정보시스템보호전문가(CISSP)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자격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비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의 임직원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통기반기술(암호기술, 인증기술 등을 말한다), 시스템ㆍ네트워크 보호(시스템 보호, 해킹ㆍ바이러스 대응, 네트워크 보호 등을 말한다) 또는 응용서비스 보호(전자거래 보호, 응용서비스 보호, 정보보호 표준화 등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계획, 분석, 설계, 개발, 운영, 유지ㆍ보수, 감리, 컨설팅 또는 연구ㆍ개발 업무 등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인정보영향평가사 교육신청 방법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아래의 경로로 교육을 접수합니다. 연간 교육일정을 공개 후 보통 월요일 10시에 전문인력 교육접수를 받습니다.

 

개인정보영향평가사 교육 일정

2023년 영향평가 교육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시험은 총3회 치뤄집니다.

 

 

개인정보영향평가사 시험 개요

영향평가 교육을 수료한 후 4개 분야에 대해 시험을 치루게 됩니다.

출처 : 개인정보 포털

 

접수내역 확인

나의 수강내역에서 접수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