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보호 #개인정보파일 #분석 #개선방안 #전문인력 #교육 #시험 #공공기관 #보안컨설팅 #ISMS #IT감리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 개인정보 영향평가란? 개인정보 영향평가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그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평가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38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고시에 기반합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인력은 교육과 시험을 통과하여 일반수행인력 또는 고급수행인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공공기관에서는 물론, 보안컨설팅, ISMS-P, IT감리원 등에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영향평가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영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