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감리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5일간의 교육과정 중 1일의 이론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 후 약 1시간의 필기 시험을 응시하여 40점이상을 획득한 경우에만 감리원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문제는 4지선다형으로 30문항을 응시해야 합니다. 약 1백만원에 달하는 교육 및 시험으로 한번에 합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의 제가 시험을 준비하며 새벽 3시까지 정리한 기출 문제입니다. 실제 문제로 나온 것을 앞에 배치하였습니다.
시간이 안되시는 분은 앞에서 부터 차분히 보시기 바랍니다. 잘 준비하시면 꼭 합격이 가능하 실 것입니다!
https://passatest.tistory.com/m/notice/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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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감리원과 수석감리원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마다 40시간이상 계속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X(감리원과 수석감리원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3년마다 40시간 이상의 계속교육을 받야아 함)
2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감리원 자격 등록이 취소된다.
정답. X(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감리법인에 해당된다.)
26. 감리법인이 전자정부법 제5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사실과 달리 거짓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1차 경고 후 2차 발생 시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정답. X(감리법인의 거짓보고서 작성 시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2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에 행정처분을 받는다.)
27. 감리법인이 전자정부법 제57조 제6항을 위반하여 감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1차 경고 후 2차 발생 시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정답. X(감리법인의 감리기준 미준수 시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2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에 행정처분을 받는다.)
28. 감리법인의 임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감리법인 등록이 취소된다.
정답. O
29. 감리법인이 최근 3년간 3회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정답. O
30. 감리 법인이 업무정지기간 중 정보시스템 감리를 수행한 경우 1차 경고 후 2차 발견 시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정답. X(감리 법인이 업무정지기간 중 정보시스템 감리 수행 시 1차에서 등록취소를 받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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