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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서 개정, ISM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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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서 개정, ISMS-P 인증심사원을 위한 실무 안내서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금융환경의 전반적인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생성형 인공지능(AI), 소액후불결제(BNPL)와 같은 신기술은 금융회사들의 서비스 방식뿐 아니라 정보보호 체계에도 새로운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감독규정을 정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해설한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서’를 2025년 전면 개정하여 발간했다. 이번 해설서는 단순한 규정 해설을 넘어서, 디지털 금융 환경의 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실무 지침서다.

ISMS-P 인증심사원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이 해설서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통제를 평가하는 입장에서, 현장의 기술 도입과 규제 적용 사이의 균형을 이해하는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번 해설서에는 생성형 AI 도입과 관련된 망분리 규제 예외 적용, 가명정보의 활용 가능성, 클라우드 이용 확대에 따른 보안관리 요건 정비, 선불업에 대한 고객자금 보호조치 강화, 소액후불결제업의 제도화 등 다양한 제도 변화가 반영되어 있다. 또한, 감독당국이 실제로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를 보여주는 비조치의견서와 조치사례도 다수 수록되어 있어, 실무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25.8월)
2.27MB


ISMS-P 심사는 단순히 보호조치 기준의 충족 여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어떠한 맥락에서 기술을 도입했는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서는 이러한 해석의 방향을 안내하는 참고자료로써, 심사원에게 실제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해준다.

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해설서를 충분히 숙지하면, 향후 실제 기업의 보안정책을 점검할 때 보다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질 수 있으며, 단순한 형식적 평가가 아닌 상황 맥락에 기반한 실질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더 나아가,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하는 규제의 흐름을 이해하고, 위험 기반 접근방식의 적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서 개정판은 디지털 시대의 감독 철학과 규제 방향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열쇠가 된다. ISMS-P 인증심사원으로서 실력을 갖추고자 한다면, 이 해설서를 단순한 참고 문서로 넘기지 말고, 규제의 의도와 해석의 구조까지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학습 도구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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