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8일 1시 50분 기준 카카오톡이 오류로 모바일과 PC버전이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스템 보안 강화: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보보호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시스템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암호화, 방화벽, 침입탐지 시스템 등을 적용하여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보호해야 합니다.
재해 대비 계획: 부가통신사업자는 재해 발생 시를 대비한 비상 대응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백업 시설과 재해복구 전략을 갖추어야 하며, 정기적인 테스트와 교육을 실시하여 대비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네트워크 모니터링: 부가통신사업자는 네트워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네트워크 상태와 트래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상 징후나 공격 시도를 조기에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접근 제어 및 인증: 부가통신사업자는 접근 제어 및 인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신원 확인과 권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암호 정책을 시행하여 안전한 인증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보안 교육과 인식 제고: 부가통신사업자는 직원들에게 보안 교육을 제공하여 정보보호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정기적인 보안 교육과 사내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사고 대응 및 조사: 부가통신사업자는 사고 대응 및 조사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조사를 수행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외부 협력: 부가통신사업자는 외부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보안 전문가와의 협력, 정보 공유 및 산업 협회 활동을 통해 최신 보안 동향과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정책 준수: 부가통신사업자는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적 요구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와 보호를 보장해야 합니다.
적정성 평가: 부가통신사업자는 가명정보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가명처리 기술과 절차를 검토하고, 가명정보의 활용 및 이용 제한을 설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모니터링과 감사: 부가통신사업자는 내부 모니터링과 외부 감사를 통해 시스템과 프로세스의 효과적인 운영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위험을 식별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다룹니다. 이를 기반으로 적절한 조치와 방안을 수립하여 서비스의 안정성과 개인정보 보호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장애등을 예방하기로 하였으나, 어떻게 관리될 지 지켜봐야하겠습니다. 이는 ISMS-P인증에도 관련 있으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원문은 다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sit.go.kr/bbs/view.do;jsessionid=jRYijF9VFRvyXVpYwKGpsQd6QdJs5mPEtB9LNlqS.AP_msit_1?sCode=user&mPid=112&mId=113&bbsSeqNo=94&nttSeqNo=318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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